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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대상 방법(저소득층 보장보험)카테고리 없음 2023. 9. 13. 21:28
목차
반응형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보험료 1만 원 1회 납부로 사고에 대한 보장도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으며 만기 시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서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가입대상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가입안내
보험기간은 1년 만기, 3년 만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며 가입 나이는 만 15세 ~ 65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입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하여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기 전 문의 사항이 있으면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1599-0100)를 이용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사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상자 여부 및 세부 지원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우체국 보험 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나머지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신 납부해 줍니다.
보장 내용
다음과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은 지원을 해주며 1년 또는 3년 만기 시 보험금을 되돌려 주므로 한 번만 가입하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가입하기 전 사전 준비를 하여 불편함 없이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가지가 필요합니다.(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가 가능합니다.)
2. 차상위계층은 증명서류
아래의 서류 중 1가지가 필요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합니다.)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이처럼 적은 금액으로 좋은 보장을 해주는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에 대해서 가입 방법, 가입 금액,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안내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알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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