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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최저임금 주 40시간 약 200만원정보이야기 2023. 11. 27. 00:44
목차
반응형올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최저시급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시간당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되어 시간당 240원을 더 받는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주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예상 수령액은 394,00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0,740원 연봉으로 하면 24,728,880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금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금액입니다.
구분 2024년 2023년 인상 예상 금액 최저시급 9,860원 9,620원 240원 일 8시간 78,880원 76,960원 1,920원 예상 주급 473,280원 461,760원 11,520원 예상 월급 2,060,740원 2,010,580원 50,160원 예상 연봉 24,728,880원 24,126,960원 601,920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수습기간, 최저금액 미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 처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는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맞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을 모두 합하여 1달 임금을 2,049,250월을 받았으면 1달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주면 9,805원으로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
피해 신고는 근로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2024년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한 각정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비 학비 용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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